고용·노동

수당 제외로 인해 근로계약서 수정시 어떤 문구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계약직 직원 1명의 기존 계약서에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 A수당: 100,000원

  • B수당: 50,000원

  • C수당: 30,000원

이런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B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조건임을 확인하였고 3월~4월에는 B수당을 환수조치하지는 않고 5월부터 B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B수당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려하는데 어떻게 적는것이 좋을까요?

EX 1) B 수당을 제외하고 A수당, C수당만 적는다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 A수당: 100,000원

  • C수당: 30,000원

EX 2) B 수당을 제외하고 A수당, C수당만 적되 수정사유를 같이 적는다.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 A수당: 100,000원

  • C수당: 30,000원

*기존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 중 B수당은 지급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26년 5월 1일부터 제외하여 적용한다.

EX3) ) B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 기간을 같이 적는다.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기간: 2026. 5.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 A수당: 100,000원

  • C수당: 30,000원



그 외 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과 3번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수당에 대한 지급 제외가 목적이라면

    특별히 문구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