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 제외로 인해 근로계약서 수정시 어떤 문구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계약직 직원 1명의 기존 계약서에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A수당: 100,000원
B수당: 50,000원
C수당: 30,000원
이런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B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조건임을 확인하였고 3월~4월에는 B수당을 환수조치하지는 않고 5월부터 B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B수당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려하는데 어떻게 적는것이 좋을까요?
EX 1) B 수당을 제외하고 A수당, C수당만 적는다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A수당: 100,000원
C수당: 30,000원
EX 2) B 수당을 제외하고 A수당, C수당만 적되 수정사유를 같이 적는다.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A수당: 100,000원
C수당: 30,000원
*기존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 중 B수당은 지급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26년 5월 1일부터 제외하여 적용한다.
EX3) ) B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 기간을 같이 적는다.
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
2. 임금기간: 2026. 5. 1.~2027.2.28.
2. 임금:
- 본봉: 2,500,000원
- 수당:
A수당: 100,000원
C수당: 30,000원
그 외 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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