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뱀눈새125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계산시 임금 인상 반영여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회사에 티오가 생겨 직원 한명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명절때 기본급의 120%가 상여로 지급됩니다.(설 60% + 추석 60%)계약직일때는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 200만원의 120%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여 통상임금을 200만원 +( 200만원*120%/12개월)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그런데 8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정규직의 기본급은 250만원이라고 가정할때추석때 지급하는 명절 상여는 250만원*60%입니다.8월부터는 통상임금을 250만원 + [(200만원*60%)+(250만원*60%)]/12개월] 이렇게 계산하려고합니다.문제는 7월에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을 8월에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7월에는 정규직 전환 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추석명절수당은 200만원*60%였습니다.계약직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던 200만원 +( 200만원*120%/12개월)으로 계산하면 될까요?8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추석 명절휴가비를 250만원*60%로 지급될 것을 알고 있는데시간외근무를 하던 7월 당시에는 기본급이 200만원이던 때여서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모의계산 환급액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모의계산을 했는데 기본 인적공제만 하고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넣지 않고 모의계산을 했습니다 전액환급이 아닌 일부금액 환급만 나온걸 퇴사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세까지 신고까지 완료 했습니다. 이걸 수정하는게 필수겠죠?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맞으니까 수정을 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직을 중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퇴직금 여부1년 계약직이 있는데 퇴직연금을 납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직 직원을 1년이 지나기 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쌓인 퇴직연금은 반환을 하고 다시 해주어도 되는가요 아니면 기존 납입한 퇴직연금도 보존해주어야만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의 재고용이 반복될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근무자인 초단기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초단기근로자가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시 퇴직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시기가 되면 신규 초단기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을 하려 하는데 기존의 초단기근로자도 공개모집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응시한 지원자중에는 기존 사람보다 괜찮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 기존의 초단기 근로자를 계속 재채용 하는 형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퇴사일과 재채용된 후 입사일의 경우 하루~며칠정도의 텀이 있고 입퇴사시에는 산재보험이나 원천소득세는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처음 채용을 한 날로부터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 근로한지 2년이 지나면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및 사용시기 문의예를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월 만근을 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연차와는 별개로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이 1년미만 직원에게 2026년 1월 1일에 8일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은 만약 1년을 채우기 전 3월 1일에 중도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매월 만근하여 생기는 연차와 별개로 1월 1일에 발생한 8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혹시 8개의 연차는 1월 1일에 부여되지만 실제 사용을 1년 이상 근무한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 상 근무개시일 날짜와 실제 출근 일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채용모집 공고를 7월 중으로 올린 뒤 합격자를 뽑고 합격자와 상의 후 합격 공고를 7월 1일로 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7월 1일이 아닌 7월 2일에 합격자를 첫 출근시키고 싶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초단기근무자라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에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고한 근로개시일이 7/1인데 회사사정으로 7/2로 첫 출근을 시키고 싶을때에 문제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당 제외로 인해 근로계약서 수정시 어떤 문구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계약직 직원 1명의 기존 계약서에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2. 임금:- 본봉: 2,500,000원- 수당:A수당: 100,000원B수당: 50,000원C수당: 30,000원이런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그런데 B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조건임을 확인하였고 3월~4월에는 B수당을 환수조치하지는 않고 5월부터 B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계약서에는 B수당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려하는데 어떻게 적는것이 좋을까요?EX 1) B 수당을 제외하고 A수당, C수당만 적는다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2. 임금:- 본봉: 2,500,000원- 수당:A수당: 100,000원C수당: 30,000원EX 2) B 수당을 제외하고 A수당, C수당만 적되 수정사유를 같이 적는다.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2. 임금:- 본봉: 2,500,000원- 수당:A수당: 100,000원C수당: 30,000원*기존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 중 B수당은 지급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26년 5월 1일부터 제외하여 적용한다.EX3) ) B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 기간을 같이 적는다.1. 근로기간: 2026. 3. 1.~2027.2.28.2. 임금기간: 2026. 5. 1.~2027.2.28.2. 임금:- 본봉: 2,500,000원- 수당:A수당: 100,000원C수당: 30,000원그 외 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ㅇㅇ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줄 알고 계약서에 ㅇㅇ수당을 넣어놓았습니다.그런데 알고봤더니 ㅇㅇ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ㅇㅇ수당을 환수받고 앞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알게 된 날짜로부터 다시 ㅇㅇ수당을 제외하고 작성만 하면 될까요? 다시 환수 받는걸 명시하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6/3/3입사 27/2/28 퇴사 계약직 퇴직금 발생여부예를들어 26/1/1~26/12/31 근무 한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6/3/3에 입사해서 27/2/28 근무하게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기초자료 종전근무처 입력 시 회사일괄징수 기부금 입력근로자의 종전근무처 근로소득지급영수증을 받아 근로자기초자료를 등록중입니다.종전 근로소득지급영수증에 회사일괄징수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 5만원이 적혀있습니다.이걸 근로자기초자료에 작성하려니 회사일괄징수기부금 부분에 작성할 수 없게끔 되어있더라구요왜 이렇게 되어있는건가요? 작성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