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의 재고용이 반복될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근무자인 초단기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초단기근로자가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시 퇴직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시기가 되면 신규 초단기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을 하려 하는데 기존의 초단기근로자도 공개모집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응시한 지원자중에는 기존 사람보다 괜찮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 기존의 초단기 근로자를 계속 재채용 하는 형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퇴사일과 재채용된 후 입사일의 경우 하루~며칠정도의 텀이 있고 입퇴사시에는 산재보험이나 원천소득세는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처음 채용을 한 날로부터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 근로한지 2년이 지나면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초단기가 아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계속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예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거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고, 초단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기준과 연결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재채용·공개모집을 반복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기고, 공백이 하루나 며칠에 불과하며, 채용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효과는 주로 퇴직금·연차·고용보험 등 계속근로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고, 초단시간 예외가 유지되는 한 기간제 2년 초과만으로 무기계약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