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의 재고용이 반복될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근무자인 초단기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초단기근로자가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시 퇴직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시기가 되면 신규 초단기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을 하려 하는데 기존의 초단기근로자도 공개모집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응시한 지원자중에는 기존 사람보다 괜찮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 기존의 초단기 근로자를 계속 재채용 하는 형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퇴사일과 재채용된 후 입사일의 경우 하루~며칠정도의 텀이 있고 입퇴사시에는 산재보험이나 원천소득세는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처음 채용을 한 날로부터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 근로한지 2년이 지나면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