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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향제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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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하여 2개월째 재직중입니다.

1개월뒤에 시용이 종료되고 본채용 되어야 하지만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직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 시용기간중인

인원들은 시용기간 연장을 하거나 시용종료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

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4.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시용 연장할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회사는 시용이 끝나야 식대+자기개발비로 21만원 정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인 차이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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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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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3개월 정도 시용기간을 두고 평가 후에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시용 평가에 필요한 3개월 정도로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시용 평가 후 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대권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용 기간 연장 거부 또는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회사가 실질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시용에 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회사가 시용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고 난 이후에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용기간이 끝난 후에 본채용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시 정식채용을 하든 계약해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용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4. 거부자체는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주으이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시용기간이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

    >>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업무적격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등의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연장은 불가합니다.

    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라면

    본채용 거부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용계약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거부 시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경영상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시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시용과 수습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용은 정식채용(본채용) 이전에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시용기간 연장하고도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1. 시용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계약만료와 함께 당해 계약은 자동종료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