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혁신적인석류
혁신적인석류

정규직만료 후 계약직 재계약문의드립니다.

  • 정규직으로 2024-05-30 입사 ~ 2025-06-17 퇴사입니다.

(5/30일까지 근무, 잔여연차 소진 후 6/17일 퇴사로 협의)

해당 일자까지 일할 계산해서 급여 및 퇴직연금 계산해서 지급예정입니다.

  • 현재 해당 직원의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 될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1~3개월정도 계약하여 고용예정입니다.

  1. 같은 회사 소속으로 6월18일 상실신고(정규직) 후

    계약직으로 6/18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1. 가능할 경우 위와 같이 할 경우 4대보험이 중복 청구되는건 아닌가요??

  2. 만약 상실신고와 취득신고일이 같은 날 불가하다면,

    계약직 출근일 : 6월18일 / 취득신고일은 6/19일자로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같은 회사 소속으로 6월18일 상실신고(정규직) 후

      계약직으로 6/18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기존 직원이 6.17.자로 퇴사를 한 후 다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 신고하는 건 문제되지않습니다.

    1. 가능할 경우 위와 같이 할 경우 4대보험이 중복 청구되는건 아닌가요??

      중복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실 후에 바로 해당 날짜에 재 가입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6월 18일 (상실일), 6월 18일 (취득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취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료도 중복 청구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고 계약직 근로관계종료후 상실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할 수 있습니다.

    2. 중복 청구되지 않습니다. 재입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상실일과 취득일 모두 18일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월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상실일과 취득일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취득일을 다음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