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료 후 계약직 재계약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2024-05-30 입사 ~ 2025-06-17 퇴사입니다.
(5/30일까지 근무, 잔여연차 소진 후 6/17일 퇴사로 협의)
해당 일자까지 일할 계산해서 급여 및 퇴직연금 계산해서 지급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의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 될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1~3개월정도 계약하여 고용예정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6월18일 상실신고(정규직) 후
계약직으로 6/18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위와 같이 할 경우 4대보험이 중복 청구되는건 아닌가요??
만약 상실신고와 취득신고일이 같은 날 불가하다면,
계약직 출근일 : 6월18일 / 취득신고일은 6/19일자로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6월18일 상실신고(정규직) 후
계약직으로 6/18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존 직원이 6.17.자로 퇴사를 한 후 다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 신고하는 건 문제되지않습니다.
가능할 경우 위와 같이 할 경우 4대보험이 중복 청구되는건 아닌가요??
중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실 후에 바로 해당 날짜에 재 가입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6월 18일 (상실일), 6월 18일 (취득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취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료도 중복 청구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고 계약직 근로관계종료후 상실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청구되지 않습니다. 재입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실일과 취득일 모두 18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월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취득일을 다음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