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만료 후 계약직 재계약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2024-05-30 입사 ~ 2025-06-17 퇴사입니다.
(5/30일까지 근무, 잔여연차 소진 후 6/17일 퇴사로 협의)
해당 일자까지 일할 계산해서 급여 및 퇴직연금 계산해서 지급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의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 될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1~3개월정도 계약하여 고용예정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6월18일 상실신고(정규직) 후
계약직으로 6/18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위와 같이 할 경우 4대보험이 중복 청구되는건 아닌가요??
만약 상실신고와 취득신고일이 같은 날 불가하다면,
계약직 출근일 : 6월18일 / 취득신고일은 6/19일자로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