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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새54
자유로운참새5423.11.22

2년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공개채용으로 재계약 후 바로 근무 투입(휴식기간 없었음)

2년이 되어서 퇴직처리 후(퇴직금 지급) 공개 채용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약직을 뽑으려고하는데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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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전형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경쟁자가 없었다거나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전형이었다면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으로 정규직을 채용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면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개채용의 필요성, 기간제법 적용 회피 목적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