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검소****
2019. 08. 01. 22:36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어느 직원은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 연장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건지요?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추가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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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계약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계약직을 기간제근로자(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근로자), 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에 대비하여, 약자라고 판단함으로 근로기준법 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기간제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제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그러므로 귀하가 2년 근무후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한다면 위법 조항에 의거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것,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 08. 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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