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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고니146
잘웃는고니14623.11.28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직전환이 이런 경우라도 되는건가요?

1년 근무 후 공개채용으로 서류-면접 절차를 거쳐 같은 사업?장에 1년, 총 2년을 근무하고 다음년도에도 서류-면접 절차 거쳐서 1년 계약을 해서 2년이 초과되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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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년도에도 서류-면접 절차 거쳐서 1년 계약을 해서 2년이 초과되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는것인가요?

    → 기간제법 제5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2년을 초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직이 되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를 여러차례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

    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