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시 임금 인상 반영여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회사에 티오가 생겨 직원 한명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절때 기본급의 120%가 상여로 지급됩니다.(설 60% + 추석 60%)

계약직일때는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 200만원의 120%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여
통상임금을 200만원 +( 200만원*120%/12개월)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정규직의 기본급은 25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추석때 지급하는 명절 상여는 250만원*60%입니다.

8월부터는 통상임금을 250만원 + [(200만원*60%)+(250만원*60%)]/12개월] 이렇게 계산하려고합니다.

문제는 7월에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을 8월에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7월에는 정규직 전환 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추석명절수당은 200만원*60%였습니다.

계약직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던 200만원 +( 200만원*120%/12개월)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8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추석 명절휴가비를 250만원*60%로 지급될 것을 알고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하던 7월 당시에는 기본급이 200만원이던 때여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에 지급을 하더라도 7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7월 당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7월 시간외수당은 7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올라간 임금에 대해서는 8월 근로 분에 대한 임금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월로 환산하여 월급여에 포함시킨 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