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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

25.12.29

명절상여를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명절상여금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입니다(이외 급여 없음)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년을 모두 근무한 직원은

(기본급+식대) 220만원에 (명절상여/12) 10만원 추가하여 230만원이 통상임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4월까지 근무하고 5~7월은 출산휴가, 8월부터 육아휴직인 직원이 있어 설상여는 받았지만 추석상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받은 명절 상여 60만원을 12로 나누어 5만원 추가한다 → 225만원

2. 받은 명절 상여 60만원을 근무한 기간 7개월(출휴포함)로만 나누어 85,700원을 추가한다 → 228만 5,700원

3.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으로 보는것이니 받았다고 치고 동일하게 계산한다 → 230만원

3가지 중 옳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3번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