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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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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연봉 3200만이고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식대10만원이고, 급여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를 합친 총금액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때,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시수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예: 4시간 연장인 경우 4*1.5= 6시간분의 시간이 반영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계산에서는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식대를 포함하시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시간외 수당에 법정가산이 반영된 시간수 만큼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연차수당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