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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이랑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2,800,000
식대 200,000
주 5일 근무
하루 11시간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1주 50시간+주휴시간 8시간)x4.34주
=한 주 근무시간 252시간
3,000,000÷252시간 = 11,904(통상임금)

이 계산이 맞을까요?

통상임금의 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고정연장시간까지 더해 252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급여는 월 252시간 근무 300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통상임금은 연장수당과 연장시간은 제외하고 계산 해야된다고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연차수당
11,904(통상임금)x8시간(소정근로시간)x남은연차갯수

이 계산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경우 8시간만 인정되고 2시간은 급여에서 공제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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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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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2. 가산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월통상임금을 25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3. 네, 그렇게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0시간 근무라면 연장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40 + 8(주휴) + 15(연장, 10 x 1.5) x 4.345주로 계산하여

      273.7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시급은 3,000,000 / 273.7로 계산하여 10,961원이 됩니다.

    3. 연차수당은 10,961 x 8시간 x 남은 연차개수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연장 2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209로 계산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차휴가 또한

    시간당통상임금의 8시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