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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제비164
갸름한제비16420.12.11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 8시간 기준

기본급 200만원, 교통비 10만원으로 포괄해서 표기가 되어 있다면,

1.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

시간급 : 기본급 200만원 / 209 HR = 9,569원

년차수당 : 9,569원 * 8hr = 76,555원 ,

기본근로 8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 9,569* 8hr *1.5배 = 114,828원

이렇게만 계산 해야 되는 건지요? 다른 방법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급 안에 연장수당이 20hr 기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수당 제외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일 현재 기본급 200만원으로 표기된 부분을 기본급 180만원과 연장당 20만원으로 분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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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제외한다면,

    그렇게 200만원을 209시간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 연장수당 계산법도 맞습니다.(연장수당계산에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2.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주40시간만 근무함),

    기본급을 쪼개서 연장수당과 분리한다면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정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통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교통비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2. 월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9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22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야 합니다.

    3.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