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통상임금 판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정OT제로서 기본급 + OT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 209시간에서 예를들어 고정OT 시간이 한달에 52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총 근무시간이 209+52 = 26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상여금이 연간 100만원일 경우에,
1. 100만원/12개월/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되는건지
2. 아니면 고정OT시간이 포함된 100만원/12개월/262시간으로 계산해서 통상시급에 반영을 해줘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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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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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출 시에는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번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100만원의 상여금/ 12월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고려한 시급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 기본급 시급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 100만원/12개월/209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