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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나팔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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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

대법원에서 24년12월19일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나온거를 봤는데요.

현재 저희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연700%로 산정되어있는데요.

이경우 사측에서는 현재 주고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입해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상여금산정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잡아놓은거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1.현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후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상여금을 산정하나요?!(오르고 또 오름)

2.아니면 그냥 지금받고있는 상여금만큼만 산입하나요?

어느걸 우선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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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상여금이 재차 올라가는 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규정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 전의 규정으로서 무한 산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판례 변경 이후 해당 상여 규정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 내에서 변경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