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성과금에대해서 질문입니다.!!
1년에한번 경영성과금을 1월이나2월에 지급해주는데
원래는 늘 기본급 + 직무수당 이렇게 고정으로 * 100프로 120프로 70프로
그 해당년에 맞게 퍼센트를 고정해서 받았는데 뭐 대법원판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 급여에 상여금이 매달 고정으로 12개워루나오는데 대법원 판례로 가면 기본급 + 직무수단 + 상여금* 그 해당년 실적
이렇게 바뀌어서 받는건가요 아님 기존처럼 그냥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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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인데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직무수당 +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금과 정기상여금은 다릅니다
경영성과금의 지급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류의 성과급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기업에서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