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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강아지74
안녕하세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하라는 대법원 판결문이 나와서
새로운 통상임금을 구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 1년 기간동안 상여금 합산액 / 12개월 * 3개월 ) 로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 1년 기간동안 상여금 합산액 / 12개월 / 209 * 8 ) 이렇게 하루 치를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9이냐 243이냐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외에 나머지 하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외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말씀하신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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