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소식을 보니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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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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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통상임금의 액수가 커져 연차, 연장 수당 등이 금액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시급이 높아져 연장수당 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면 전체젇인 통상임금이 증가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