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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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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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여금이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아니였다가 통상임금으로 바뀌는 경우
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하는데
(기존 통상임금+상여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게 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에 따라 연쇄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상여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통상임금의 금액이 커져 위에 기재한 각종 연장이나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