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통상임금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통상임금 기준항목으로 기본급+근속가산금+교통비+식비+위험수당 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외,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70% * 2회 = 1년 총 140%
상여금으로는 통상임금의 400%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년 400%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례처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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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순환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사내규정 변경을 통해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에서 (기본급+근속가산금+교통비+식비+위험수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