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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통상임금 범위 확대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판결했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 일년 중 명절에 두번 귀성여비 지급하고있었는데 이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야하더라구요?

그럼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귀성여비 부분을 꼭 표기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귀성여비 = 10,030원(25년 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3. 귀성여비는 지금것 계속 지급하고있었는데 통상임금으로 반영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이 말예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절에 2차례 지급하는 귀성여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며, 계약서에도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번의 경우 귀성여비는 명절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3.귀성여비 총액을 1년 기간에 대해 연할 계산하여 통상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