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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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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변경 관련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결정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절 귀성여비를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일반 직원은 총 지급액에 1개월 분의 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주 14시간씩 고정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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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귀성여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노동법과 같은 법규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분쟁발생시 적용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지침을 새로이 내놓고 있는 바, 따라야합니다.

    1. 명절귀성여비가 실질적인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금액 지급이라면 통상임금 산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1년 총금액 /12 해서 정규직 통상임근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서 산입하여야합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별도 비례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귀성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총금액 / 12 /209 *60.83/209 로 계산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서 통상시급이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