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21. 04. 02. 11:27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적용해서 지급인데 회사에서 최저시급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인가요??

참고로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습니다~

통상임금에 직책,자격수당외에 생산수당도 포함되는건가요?

생산수당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수당이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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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일정 직책 보임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 및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생산수당도 일정 금액을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1. 04. 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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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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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이유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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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직책, 자격수당, 생산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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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생산수당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실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기성보다는 고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1. 04. 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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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직책,자격수당외에 생산수당도 포함되는건가요?

              ->직책, 자격수당 외 생산수당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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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아 미지급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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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생산수당이 고정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일정 요건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시급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시급이 아닌 다른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으로 재 산정한 금액과 기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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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생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생산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 양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생산량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퇴사자에게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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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정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약정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 생산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추가적인 조건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일할계산되는 것이라면 해당됩니다.

                      2021. 04. 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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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생산수당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단언할 수 없으나, 특히 고정성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지급수준이 정해져 있으면 고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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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수당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네. 통상임금보다 최저임금(시급)이 적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위법입니다.

                          네. 모두 포함합니다.

                          2021. 04. 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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