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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기린83
튼실한기린83

호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대법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편입될거 같은데. 이때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기본급 100만원, 명절휴가비 연 2회(설, 추석) 기본급의 50%를 받는 사람이고, 호봉 승급 월은 7월입니다.

이사람의 2월 통상임금은 2월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해서 앞으로 받을 금액을 가지고 100만원 12개월 + 50만원 * 2회 =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다음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7월 승급이니깐 100만원 6개월 + 110만원(10만원 상승) 6개월 + 50만원 + 55만원 = 1365만원을 12월로 나눈다음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또한 명절휴가비가 어떤 경우에는 1년에 3번 지급할때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3번을 다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의 통상임금은 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통상시급을 '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다음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명절 휴가비 등이 3회 지급된다면 이를 모두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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