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저희 회사는 명절휴가비로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 모두 기본급의 60%씩 설명절, 추석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서 명절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 입사자 3월 입사자가 입사한 경우에 아래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000,000원
상여금 : 2,400,000원 (설명절 상여금 1,200,000원 / 추석 상여금 1,200,000원)
시급: (기본급 2,000,000+(2,400,000원/12개월))/209시간=10,526원
3월부터 근무를 하여 설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못받았지만 설명절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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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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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설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설명절 상여금이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기와 같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에 걸쳐 발생하는 상여금의 총액을 12개월로 안분한 후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존 통상시급에 더하여 통상시급을 계산(즉,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