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저희 회사는 명절휴가비로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 모두 기본급의 60%씩 설명절, 추석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서 명절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 입사자 3월 입사자가 입사한 경우에 아래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000,000원
상여금 : 2,400,000원 (설명절 상여금 1,200,000원 / 추석 상여금 1,200,000원)
시급: (기본급 2,000,000+(2,400,000원/12개월))/209시간=10,526원
3월부터 근무를 하여 설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못받았지만 설명절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