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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저희 회사는 명절휴가비로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 모두 기본급의 60%씩 설명절, 추석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서 명절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 입사자 3월 입사자가 입사한 경우에 아래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000,000원

상여금 : 2,400,000원 (설명절 상여금 1,200,000원 / 추석 상여금 1,200,000원)

시급: (기본급 2,000,000+(2,400,000원/12개월))/209시간=10,526원

3월부터 근무를 하여 설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못받았지만 설명절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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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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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설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설명절 상여금이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기와 같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에 걸쳐 발생하는 상여금의 총액을 12개월로 안분한 후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존 통상시급에 더하여 통상시급을 계산(즉,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