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용감한청가뢰3
용감한청가뢰3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사실관계)

회사 복지후생비 지급 기준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설날400,000원 추석날400,000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단,해당 지급월에 근무 중 인자에 한하며,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명절이후 입사자 제외

질의내용)

이상과 같을때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휴가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판례에 따르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자 조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은 근로자가 재직 중, 근속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