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사실관계)
회사 복지후생비 지급 기준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설날400,000원 추석날400,000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단,해당 지급월에 근무 중 인자에 한하며,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명절이후 입사자 제외
질의내용)
이상과 같을때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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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휴가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판례에 따르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자 조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은 근로자가 재직 중, 근속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