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매년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나 '선물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명절 휴가비(또는 명절 수당)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정산을 확인하던 중, 회사에서는 이 명절 수당이 법정 수당이 아닌 '일시적 복리후생비'라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명절 휴가비가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조건과 판단 기준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