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매년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나 '선물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명절 휴가비(또는 명절 수당)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정산을 확인하던 중, 회사에서는 이 명절 수당이 법정 수당이 아닌 '일시적 복리후생비'라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명절 휴가비가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조건과 판단 기준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명절 휴가비가 지급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또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됨에 따라 정기성 및 이률성을 갖춘 명절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 전 1년치 상여금을 12분의 3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는 사내 규정은 법정 기준보다 미달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명절휴가비가 근무성적이나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된다면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업무량과 상관없는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명절선물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나 선물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나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28p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사례1) 회사에서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100%

    각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

    (사례2) 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7월초와 12월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판시사항 (2023다302838 판결문 7쪽)…상여금 세칙은 격월 상여금(각 100%)은 지급 전월 1일부터 지급 월말일까지 2개월, 설상여금(50%)은 직전 추석 당일부터 해당 설날 전일 까지, 추석상여금(50%)은 직전 설날 당일부터 해당 추석 전일까지, 하기상여금(50%)은 전년도 하기휴가 시작일부터 당해 연도 하기휴가 시작전일까지를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금품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도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