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지급과 동일한 지침을 따르고 있어 통상임금안에 포함하지 않고있는데요
명절수당의 경우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설, 추석 고정적으로 연간 2번의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추석 수당은 아직 지급하기 전이고 퇴사는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2번의 명절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