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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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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명절상여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명절상여/여름 휴가비 등 고정적이기는 하나 일정시점의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위 상여들은 연차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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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규정에 상여금 및 휴가비에 대해 특정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상여금 및 휴가비는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들 중 미포함으로 분류된 수당들은 모두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명절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여부 및 지급액(비율)이 정하여져 있다면 포함이 되겠으나,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고정성 결여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표에 이미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다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