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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확고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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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

저희회사의 경우 연봉을 14(설,추석상여포함)로 나눠서 지급받는데 기본급에 고정ot24시간을 붙여서 받습니다. 이번 설추석상여 통상임금적용 하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제외라네요. 급여에 달린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닌건 알겠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시간외 근무여부에 따라 오르지도 않고 휴직만 아니면 지급했는데 이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판례보니 실제 시간외근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고정ot는 통상임금으로 본 판례도 있던데 이건 시간외근무자체가 불가능한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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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계산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상여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고정ot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관행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고정ot를 반영하는 것을 편법적인 포괄임금제(포괄ot제)라고 합니다. 편법이니 불법은 아니죠. 일부 판례가 무효이고 통상임금이다라고 본 판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판례는 편법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나쁜 제도니까 새로 들어온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지도 않는 고정 ot 제도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고정 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딥하게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말 그대로 명칭만 고정OT였던 사례였고요

    고정OT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자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장근로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