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상여금 포함여부
별도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설, 추석, 여름휴가에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시 설, 추석, 여름휴가에 지급한 상여금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빼야 하는건가요?
ex) 월~금 : 08:30 에서 18:00, 토요일 08:30에서 15:00까지 근무 / 주48시간 근무
연간 총 급여액 : 32,400,000 중 기본급 25,930,920 연장근로수당 6,469,080
추가 지급 상여금 연간 1,500,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