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상여금 포함여부

2021. 10. 15. 11:37

별도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설, 추석, 여름휴가에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시 설, 추석, 여름휴가에 지급한 상여금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빼야 하는건가요?

ex) 월~금 : 08:30 에서 18:00, 토요일 08:30에서 15:00까지 근무 / 주48시간 근무

연간 총 급여액 : 32,400,000 중 기본급 25,930,920 연장근로수당 6,469,080

추가 지급 상여금 연간 1,500,000 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설, 추석, 여름휴가에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시 설, 추석, 여름휴가에 지급한 상여금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빼야 하는건가요?

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연차수당 계산시 반영해야 합니다.

설, 추석, 여름휴가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조건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17. 0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의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021. 10. 16.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일 계산할때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021. 10. 16.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년 추석/설날에 30만원씩 지급되었다 한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매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5.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지급을 근로계약서에명시하고 있는점,

            추석 등 특정한 날에 정기적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포함될 것인 바,

            수당계산시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5. 1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절 당시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사한 직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