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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리58
굳건한개리5820.06.15

통합급여? 지급방식으로 급여를받는데 연차사용 여부 궁금하네요?

통합급여?라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역으로 계산하여 제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입사시 통합급여라는 말도 안하였거니와 연차관련하여 사규에는 14일(여름휴가,설,추석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연

차에서 사용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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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잔존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근기 68207-1844, 2000.6.16), 그 수당을 지급한 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여름휴가, 설, 추석 등이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끔 법정 제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칭합니다. 이에 대한 유효성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질문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지급되는 임금방식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대체합의

    공휴일에 휴일을 갖는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겠다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특정일을 선정하여 서면합의 하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입니다. 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은 근거없이 지급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갖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미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반환하는 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잃어보니 포괄임금제로 진행하신것 같습니다. 매월 받는 임금에 연차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위 부분에 대한 별도 이야기가 없이 입사 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임과 동시에 통상임금 자체가 낮아 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형태로 연차수당을 급여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바, 귀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사안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에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이 어려워진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한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대판 1998.3.24., 96다24699,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