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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22.09.30

연차수당금액책정과 사용에 대해서

최초 근무일수을 채우면 1년12개고 2년마다1개씩 늘어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반기마다 공지하지않고 있는데 몇개가남은건지도ㅜ모르고 추후퇴직시 임의대로 남은연차를 계산해서 회사입장에서 지급하는데 맞나요?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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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남은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무일수을 채우면 1년12개고 2년마다1개씩 늘어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반기마다 공지하지않고 있는데 몇개가남은건지도ㅜ모르고 추후퇴직시 임의대로 남은연차를 계산해서 회사입장에서 지급하는데 맞나요?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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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알고 있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 근로자와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