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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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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0년 02월20일 입사하여 2025년 06월 30일 퇴사 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규따라 달라지겠지만

회계 년도 기준이면 25년 01월 01일 연차 16개

입사 기준이면 25년 2월 21일 연차 16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는 없고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이라하여 매월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이되었든,입사일 기준이 되었든

제가 6월 30일 퇴사시 연차가 적게는 10개 또는 12개가 남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1. 회사측에서는 퇴사시 퇴직금 지급시 미사용 연차에대해서 같이 준다고 하는대

이전 퇴사자들을 보면 미사용 연차가 책정이 안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6월 30일 퇴사시 남은 연차 10~12개에대해서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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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회계기준이면 1월 1일에 16개, 입사일 기준이면 2월 20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가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는 17일이며 사용하신게없다면 퇴사 시 17일이 미사용 연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시로 들면 17*6/12=8.5일이 남아서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