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02월20일 입사하여 2025년 06월 30일 퇴사 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 년도 기준이면 25년 01월 01일 연차 16개 생성
입사 기준이면 25년 2월 21일 연차 16개 생성 이 이루어 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는 없고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이라하여 매월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6월 30일 퇴사시
회계 년도 기준이면 16 - 6 = 10개
입사 기준 이면 16 - 4 = 12개
의 연차가 남게 되는대 퇴사시 10~12개의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퇴사시 퇴직금 지급시 미사용 연차에대해서 같이 준다고 하는대
이전 퇴사자들을 보면 미사용 연차가 책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월 1개의 연차가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다면 차감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