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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조롱이29
조용한조롱이2922.01.18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이 금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연차를 계산할때도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에도 들어가는지요? 입사기준 366일되는날에 연차26개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을 해당일 재직자에게만 지급을 한다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고,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절에 재직중인 자를 요건으로 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66일 기준 26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 상여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사 기준 366일째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바, 그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단순히 이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연차를 계산할때도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에도 들어가는지요?

    - 연차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시기에 명절기간이 포함된다면 들어가게 됩니다.

    3. 입사기준 366일되는날에 연차26개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이 있다면, 연차는 1년 미만 근로로 인해 11개, 1년 이상 근로로 인해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을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 시 재직 중인 임직우너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느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퇴직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1년간 총 지급된 명절상여금*3/12).

    2.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66일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65일까지 근무하고 366일이 되는 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366일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5개의 연차휴가도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이 금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연차를 계산할때도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에도 들어가는지요? 입사기준 366일되는날에 연차26개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최근 판례에서는 재직중인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며,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까지 명시한다면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함시 연차산정등에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 15개가 발생된 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입사기준 366일이 되는 날에는 연차 26개가 아니고, 최대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 것으로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66일 계속근로하였다면 최대 연차는 26개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년 1일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