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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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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추가근로수당, 휴가 급여, 휴일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혹시 명절에 주는 휴가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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