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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정많은청둥오리
진짜로정많은청둥오리

통상임금 법 개정 이후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9일 법원 판결 이후에 통상임금

적용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은(4조3교대 근무) 급여를 급여/상여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100 이라고 보았을 때,

급여 = 12개월(1200%) 상여 = 짝수달600%(2,4,6,8,10,12) + 설 추석이 있는 달 200%

이런식으로 지급 중이며, 추가/야간 수당은 기본급과 상여금 중 600%를 통상임금화하여 단체협약에 적용된 근로시수 180시간으로 나누어 지급중입니다.

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나머지 상여금 200%와 흔히 떡값이라고 이야기하는 설,추석 보너스 등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단협에 통상임금 시수가 180시간으로 명시되어있거나,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법 적용 이후에도 180시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되는지 혹은 209시간, 243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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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번 판결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만일 상여금 등이 통상임듬에 해당하여 삽입하면서 해당 시간 수 만을 단협의 기준인 180시간 등으로 하는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