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로 인해 월급이 바뀔까요?
우선 시급 10,500원 입니다.
상여는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면 200%를 월할 지급합니다.
추석, 설날에 각각 100%씩 지급합니다.
연간 총 400%의 상여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로 인해 임금 지급 방식이 바뀌는 대상인가요?
바뀐다면 시급이 어떻게 인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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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400%의 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법리의 변경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경우. 상여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본래의 시급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간 받는 금액을 산출한 뒤 12개월로 나눈 뒤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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