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로 인해 월급이 바뀔까요?
우선 시급 10,500원 입니다.
상여는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면 200%를 월할 지급합니다.
추석, 설날에 각각 100%씩 지급합니다.
연간 총 400%의 상여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로 인해 임금 지급 방식이 바뀌는 대상인가요?
바뀐다면 시급이 어떻게 인상될까요?
고용·노동
우선 시급 10,500원 입니다.
상여는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면 200%를 월할 지급합니다.
추석, 설날에 각각 100%씩 지급합니다.
연간 총 400%의 상여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로 인해 임금 지급 방식이 바뀌는 대상인가요?
바뀐다면 시급이 어떻게 인상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