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적용한다는데 시급 이게 맞나요?
이번 달 월급부터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시급 10,500원, 상여금 120%인데 계산하면 기본급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연장수당이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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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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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통상시급도 금액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라고 보더라도
1.5배 계산하면 15,75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