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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한다는데 시급 이게 맞나요?

이번 달 월급부터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시급 10,500원, 상여금 120%인데 계산하면 기본급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연장수당이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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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통상시급도 금액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라고 보더라도

      1.5배 계산하면 15,750원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