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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에서 기본금이 올라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을때, 기본금과 특별수당을 계산에서 월 지급 하는데 임금협상은 월 10만원씩 올라갔는데 특별수당에서 올라간다는데 좋은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수당보다는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액수가 상승하는 것이 변동 없는 안정적 연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거나 시간 외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인상이 다른 수당의 인상에 비해 중요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특별수당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각종 수당 산정시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으로 금액을 편성하든 특별수당으로 편성하든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 수준을 인상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을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다른 임금과의 연쇄적인 파급효과에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