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 질문 (기본급 수당 관련 질문)
근로계약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보전수당 조정수당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기본금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정수당은 기본금 인상분 만큼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월 급여 인상분은 없는 상태인데요.
상여금(기본금의 몇 퍼센트 지급)이라든지 연장수당(연장수당*월기본급여*150% 가산) 책정시 기본금이 인상이 되었으니 이 장점은 있으나
상여금 연장수당 혜택 이외에는 월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동결인 상태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 인상이 안됐네 할 수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면 사업주 쪽에서는 연봉으로 보면 상여금 연장수당 등 다 합치면 인상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있어서 기본금이 올랐을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변동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급여의 항목과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는 경우 질문에 기재한 것처럼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연동되는 법정수당, 상여금 등 각종 급여도 인상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지만 여러 수당들을 점차 기본급 위주로 통합 개편하는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