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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에서 임의로 이번 달 기본급에 10만원을 추가해서 올린 뒤, 다음 달에 다시 기본급에서는 제외하고 기타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어쨋든 임금 총액은 동일하니까 근로자가 기본급으로 돌리라고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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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에 산입되어있던 임금 일부를 다른 명목의 기타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조치가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

    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애초부터 호의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익월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매월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호의적인 금품이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타수당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여 시급을 산출할 경우에는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호의,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실비 또는 복리후생적, 호의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이번 달 기본급에 10만원을 추가해서 올린 뒤, 다음 달에 다시 기본급에서는 제외하고 기타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어쨋든 임금 총액은 동일하니까 근로자가 기본급으로 돌리라고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상여금, 성과급이 아닌 호의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을 인상하면 일단 근로자의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기타수당 항목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별도규정이 없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계산착오로 추가지급된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큰영향을 미치지않는선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임시 지급한 임금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임금 관련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규정 및 임금지급실태와 관행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의적인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