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니까 연장수당 구할때 복지포인트가 포함된 금액만큼 시급을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한바 있으나,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전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원칙적으로 복지포인트 관련 판례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한정한 판결로 해석되므로, 1. 복지포인트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2.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3.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4.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5.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 6.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의 임금 해당여부, 또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개별사건마다 판단해 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19.9.9 선고 2017다 230078 판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떠한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금품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복지포인트는 그 본질이 복지제도라는 점 ② 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③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월, 양도X) ④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된 점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 회사의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형태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복지포인트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최근 판시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의 경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으나, 복지 포인트의 경우 순수하게 복지지의 성격이 강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한다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직급에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연장수당 구할때 복지포인트가 포함된 금액만큼 계산해야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지급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결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래사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음
복지포인트는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적으로 배정됨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 또는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음
복지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직고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지포인트도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7다 230078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고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