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려금 지급 교대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인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격려금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기준 이라고 하였는데 기본급기준으로 계산됐네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명절 상여금 100 % 있으며 여름 휴가비 30만 정액 있으며 복리 후생비가 매달 일정금액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본급으로 통상임금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 복리후생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격려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타 휴가비나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기 상여금 및 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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