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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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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교대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인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격려금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기준 이라고 하였는데 기본급기준으로 계산됐네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명절 상여금 100 % 있으며 여름 휴가비 30만 정액 있으며 복리 후생비가 매달 일정금액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본급으로 통상임금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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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 복리후생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격려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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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타 휴가비나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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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기 상여금 및 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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