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낮추고 초과수당으로 급여를 받을 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이번 연봉협상으로 급여를 인상했는데, 갑자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기본급을 210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고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받을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어떤 이익 때문에 이런식으로 기본급을 낮추고 초과수당으로 임금을 부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관련해서 통상임금에 고정된 초과수당은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