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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21.11.25
포괄임금제 직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8시간*5일 근무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고정, 식대 10만원 고정되어있는데요.

기존 500만원 월급여 받으시는 분(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의 급여에서 직책수당 20만원(고정)을 추가해서 임금을 변경(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직책수당)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기본급이 기존 500만원일때 상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혹 노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든 것 자체가 불이익 변경의 소지는 있으나,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 함으로써 통상임금이 늘어난 것은 맞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상여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총 임금의 변화가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항목처럼 급여를 지급하여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기본급에 연동되는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추가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기존보다 높아졌으므로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월급여도 20만원 증가하게 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련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기본급이 기존 500만원일때 상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혹 노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낮이지기는 하나, 직책수당으로 총 급여액이 올라가고,

    통상시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한다면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