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준항목을보니 식대,통신비등만올려주고 기본급여는 그대로인데? 모던한셰퍼드125 2023. 02. 01. 10:25 임금을 올려줬다고해서 상세 명세를 보니 식대,통신비,주유비등 잡비만 올려주고 기본금은 그대로입니다.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정산할때에도 이러한 잡비가 포함되어 받을수 있나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기본급 외에도 식대, 통신비, 주유비 (단 실비정산이 아닐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인상이 아닌 다른 수당만 올랐다고 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023. 02. 01.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 02. 02. 15: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잡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023. 02. 02. 1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수당의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 영수증 처리를 하는 실비변상이 아닌 이상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3. 02. 01. 1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임금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1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