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받는 급여 명세서에는 항상 10년이 넘도록 오르지도 않고 급여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별도 급여로 빠져 받는 식대비+통근비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리하게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안돼는 고정비 30만원을 오르지도 않고 별도 급여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리하게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안돼는 고정비 30만원을 오르지도 않고 별도 급여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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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 근로자의 출근일수, 결근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이러한 꼼수를 쓰고 있어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매달 3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통장입급내역등)만 확실하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으며, 고정비 또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실제 급여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식대, 통근비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별도 급여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사와 통근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비 및 통근비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법상의 비과세처리와 임금에해당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위경우 비과세처리에서는 요건충족시 가능할 것이나,
식대의 경우 별도 현물식대를 제공한다거나,
차량유지비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해당 임금항목 모두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배제될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것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꼭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임금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추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달라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가 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3. 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세법에 따른 세금처리 문제 등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통근비의 경우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재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