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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독수리172
사려깊은독수리17222.11.04

월 급여 인상에서 식대부분은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5시간 근무라서 식대가 필요없는데 회사에서 세금부분때문에 식대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급여인상에서 식대 제외한 기본급 만으로 인상이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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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기본급만 인상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